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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선진화] 준공공임대사업자, 재산·양도세 100% 면제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0:27

준공공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보다 세제 감면 더 받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 받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 감면 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양도세도 면제받는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동 단위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포함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선보였으나 세제 혜택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해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

우선 재산세는 최대 100% 감면한다. 면적 별로 보면 전용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40~60㎡은 75%를 감면받고 60~85㎡ 주택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40~60㎡ 임대주택은 50% 감면, 60~85㎡ 임대주택은 25%만 감면됐다.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20%만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앞으로 3년 안에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기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최대 60%만 감면받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해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만약 3년 안에 전용 60㎡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75%와 소득세 30%를 감면받고 임대 기간 발생하는 양도세는 100% 면제 받는다. 

반면 단순 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50%, 소득세 20%, 양도세 40%만 감면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주택은 인센티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감면은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양도세와 소득 및 법인세는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동 단위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동 단위로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주택은 매입·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급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공급 비율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중도 매각 요건도 완화된다. 부도나 파산, 2년 연속 적자 날 때는 물론이고 장기공실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임대의무 기간에도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조건을 위반하면 받는 형벌이 과태료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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