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임대 선진화] 준공공임대사업자, 재산·양도세 100% 면제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0:27

준공공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보다 세제 감면 더 받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 받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 감면 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양도세도 면제받는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동 단위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포함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선보였으나 세제 혜택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해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

우선 재산세는 최대 100% 감면한다. 면적 별로 보면 전용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40~60㎡은 75%를 감면받고 60~85㎡ 주택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40~60㎡ 임대주택은 50% 감면, 60~85㎡ 임대주택은 25%만 감면됐다.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20%만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앞으로 3년 안에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기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최대 60%만 감면받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해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만약 3년 안에 전용 60㎡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75%와 소득세 30%를 감면받고 임대 기간 발생하는 양도세는 100% 면제 받는다. 

반면 단순 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50%, 소득세 20%, 양도세 40%만 감면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주택은 인센티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감면은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양도세와 소득 및 법인세는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동 단위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동 단위로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주택은 매입·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급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공급 비율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중도 매각 요건도 완화된다. 부도나 파산, 2년 연속 적자 날 때는 물론이고 장기공실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임대의무 기간에도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조건을 위반하면 받는 형벌이 과태료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