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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허술한 개인정보 보안…징계는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4년02월16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06:35

개인적 불법 열람 행위 148명으로 가장 많아

▲자료 :안정행정부,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을 조사됐다.

16일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2013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징계현황(2011년 9월 이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41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인원을 소속 기관별로 분류할 경우, 국가행정기관이 전체 414명 중 30.6%인 1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110명(26.6%)·교육기관 90명(21.7%)·기타공공기관 87명(21.0%)순으로 집계됐다.

또 징계 현황 기준으로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으로 열람한 징계 받은 인원이 148명(35.7%)으로 가장 높았다. 정보 무단제공이 109명(26.3%), 외부유출도 23명(5.6%)으로 적발됐다.

다만 대부분의 징계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전체 414명 중 60%이상이 단순 경고 등을 받았다.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69명(16.6%)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반행위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강화와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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