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제윤 "정보유출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1: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 1개월 이내로 제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최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를 16일 확정한다. 3개 카드사는 17일부터 3개월간 신규영업이 정지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3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CEO 포함)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용·체크·선불카드 회원모집이 금지되고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영업도 제한된다. 다만 교육, 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되고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나 약정 한도 내의 대출은 가능하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선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등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편익증대 등 필요성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지주그룹에서 분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고객 정보를 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긴밀히 연계돼 있어 불가피하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영업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5년 이내에는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유통을 차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수집·제공·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