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만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겨 매각을 추진하고 반양트리 등 다른 자산은 그룹 자체에서 개별매각을 추진한다.
5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과 현대그룹은 매각 대상 계열사와 보유 자산 중에서 현대증권을 비롯한 금융3사를 우선 산은 SPC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증권만 매각하면 현대자산운용사와 현대저축은행이 함께 처리되는 구조다.
현대그룹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은 현대상선 지분(25.9%)과 현대증권 자사주(9.83%)를 합쳐 36% 수준이고,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의 100% 자회사다.
이같은 방안은 매각대상 자산을 한꺼번에 처분해야 할 정도의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유자산 등은 차근차근 현대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사모펀드(PEF)형태의 SPC를 통해 현대증권을 우선 인수해 현대그룹에 현금유동성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은관계자는 "일단 SPC에 담기 위해 현대증권과 100%자회사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을 실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SPC에서 다시 매각하는 작업은 병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대그룹은 조만간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의 매각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회사채 차환지원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2일에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 3개사와 항만터미널 사업, 벌크전용선 부문 일부, 부산 용당 컨테이너야드, 인천 항동 부지, 미국·중국·싱가포르 소재 부동산 등을 모두 SPC에 넘겨 총3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반얀트리 등 다른 자산은 개별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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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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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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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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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