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치워라"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7:54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앞서 기자간담회 자청 강조

[뉴스핌=홍승훈 기자]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자산부터 팔아치운다. 공공기관들도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핵심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의 간담회 발언의 핵심은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모든 우선순위를 부채감축에 둬라'였다. 이를 위해 값이나 손실을 두려워말고 보유 자산을 팔아치우라고 주문했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관평가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용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기자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단계를 잘 밟아가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엄정한 평가를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내릴 것"이라며 "성과보상도 이행실적에 따라 두드러지게 차별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핵심 우량자산을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매각해 국부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CEO가 자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선 자산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부채증가에 따른 더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혹 불이익을 우려해 우량자산 매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자칫 지금 부채가 더 커져 향후 기관 신뢰도가 떨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자산매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부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는 노조뿐 아니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으로 노사간 대결구도가 돼선 안된다"며 "이제는 공공기관도 신의직장이란 불명예를 털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의 공공기관 정상화문제를 두고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기도 했다.

"IMF 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장롱속에 모아둔 돌반지까지 내놨다. 금액이 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선진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를 동력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실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의 소극적 마음을 버리고 이번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부채 200%라는 목표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관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어렵다"며 "단순히 부채를 20%포인트 줄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이미 관행화돼 굳은살처럼 박혀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누려온 복리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민간 대기업의 복리후생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과거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달라졌다며 이에 공공기관 역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주지시켰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들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