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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중기적합업종법 연내 처리?…미묘한 입장차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2

법안 빅딜 가능성 적어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당과 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하 외촉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법(중기업종 지정법)을 연내 통과시킬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보호가 걸려있는 중요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외촉법과 중기업종 지정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원 관련법(경제자유구역 지원법)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19일·20일 열어야 외촉법 등 올해 처리

산업위 관계자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외촉법(4개안)·중기 업종 지정법 (4개안)·경제자유구역 지원법(3개안)을 안건으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이번 12월 임시 국회에서 열기로 한 만큼 예상되는 시점은 19일 또는 20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사업위원회가 5일 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위가 23일까지 의결을 해야 올해내 처리할 수 있다"며 "산업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30일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19일·26일·30일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산업위 일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고, 회의 정회 직후 법안소위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19일 법안소위 개최가 전망되는 것이다.

◆급한 새누리·느긋한 민주

우선 급한 곳은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촉법 처리를 촉구한 데다 당론으로 여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의 외촉법 발의안을 보완한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의 수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전히 야당은 부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기업종 지정법 관련 야당 내 의견이 나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게 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양당이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법을 빅딜을 통해 동시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전날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도 빅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법안소위에 참가한 한 의원은 "당시 여야 간사가 재차 법안 소위를 합의키로 했지만 빅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별도로도 빅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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