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의료민영화 논란②] 청와대-정부 “의료접근성 높여 공공성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9

“검토 조차 안 해, 자법인 수익나도 외부로 유출 안 된다”

[뉴스핌=김민정 문형민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와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 두 제도의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들은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전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며 “단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주는 것이고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모법인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외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영리법인에 존속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을 통해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이미 자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와 같은 자법인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 법인 역시 안연케어 등의 자법인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서도 투자개방형의 ‘ㅌ’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이 대형병원에 혜택을 줌으로써 동네병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대책이 의료‘산업’ 차원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이 대형화 돼 있고 대학병원 위주인데 이번 자법인 설립은 중규모 의료법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의료산업을 강화를 위해선 개원의 차원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중규모 의료법인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의료계의 반발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입하는 원격진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중점진료 질환을 현재 52개에서 확대하고, 상급병원 진료의뢰 요건을 강화하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할 계획도 갖고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4년 공공성이 높은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외에서의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다시 국회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