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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현오석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영리화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4:24

정부 합동브리핑…기대효과 1.3조원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의료법인의 영리화나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의 의료법인 민영화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3차 투자활성화'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비영리 의료법인 자회사 갖는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료기관의 자법인(자회사) 설립이 허용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등이 가능해진다. 단 부대사업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제한했고 환자진료는 금지되며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도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현 부총리는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의 배당도 허용된다.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 기대효과 1.3조원 부산가스·폐열 활용 사업 지원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정부는 1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산가스 및 폐열 활용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양-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 배관망 구축사업, 발전소·산업단지 등의 잠재·잉여열 활용 투자 등이 해당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폐부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수요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관련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효과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면서 “정부는 향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분야에 대해 정부는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 2010년에 만들어진 정부 표준단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값을 주고 쓰기로 했다. 전부 하도급이 가능한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SW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SW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요율은 올해 8%에서 내년 10%, 2015년 12% 내외, 2017년 15%내로 단계적 상향을 검토중이다.

고용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업종에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을 허용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자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훈련·산업안전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확보, 직업훈련, 현장애로 해소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22건의 사례를 발굴해 일괄개선하기로 했고 기업의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 가능하도록 규제지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법령 제도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행태”라며 “공무원 행태 개선의 주력해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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