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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5.4% 인상 확정…산업용 6.4%·주택 2.7%↑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21:24

발전용 유연탄 과세 추가 vs LNG 등유 세율 인하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뉴스핌=홍승훈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21일부터 평균 5.4% 가량 오른다. 월평균 사용량 310kWh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 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도 인하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와 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방침도 병행 추진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년째 이어지는 과도한 전기소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나머지 금액은 관련 공기업이 부담키로 했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산업(6.4%), 일반(5.8%), 가로(5.4%), 심야(5.4%), 농사(3.0%), 주택(2.7%) 순이며, 교육용 전기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패턴에도 변화를 줬는데,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도 바뀐다. 즉 하계기간이 기존 7~8월에서 6~8월로 늘어나게 된다. 농업부문 역시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은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 논란이 컸던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으로 연간 최대 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는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철강과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현행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에선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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