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한해 동안 수도권 집값이 바닥을 찍고 1%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2014년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시계열 분석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으나 순환주기로는 확장 국면에 진입해 바닥을 통과 중이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수요 회복과 공급 감소에 따라 반전할 것"이라며 "다만 경기도의 부진으로 집값 상승폭은 1% 안팎에 그치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서울과 서울 인접권역, 경기도 외곽권역 간 온도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과 서울 인접권역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은 수요 위축과 미분양 적체, 금융 부실 등 문제로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허 연구위원은 반면 내년 지방 집값은 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2년간 공급이 몰린 데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주택 매수 수요가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전셋값은 3%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라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한 해 동안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93조9000억원(경상금액 기준)으로 전망됐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3.6% 증가하나 수주액은 90조원대 중반으로 여전히 저조할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도 0.2% 느는데 그쳐 건설경기 침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내 주택·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입법 돼야하며 향후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 전까지 정부 SOC 예산 감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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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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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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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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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