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피고인 최태원은 SK그룹 회장의 지위 이용 사적 이익 위해 SK계열사로 하여금 이사건 횡령범행에 펀드자금 선지급 지시하게 했다는 점 등을 보면 책임이 막중하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판결 중 일부다. 이날 최 회장과 그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이 진행된 형사대법정에는 아쉬운 탄성과 침묵이 교차했다.
27일 서울 고법 형사4부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 형재의 배임·횡령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내내 격양된 어조로 최 회장 측의 논리를 비판하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측 변호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 비판하면서 유죄의 가능성을 판결 초기부터 강하게 드러냈다. 때문에 싸늘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공판은 결국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며 결국 빙점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고 최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이 1심 당시 무죄 판단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처참한 실적이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날 방척석에서 재판을 관람하던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선고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한동안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동안 꾸준히 최 회장의 재판을 참관해왔던 SK그룹의 원로 고문들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저마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탄식하며 조용히 법원을 나섰다.
SK그룹 임직원들도 어두운 표정 일색이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뭐라고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또 다른 SK그룹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생각할 수 있던 최악의 경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은 최 회장 형제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선고공판 이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도주우려로 인한 법정구속에 대해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결국 법정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