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STX그룹 지주회사 격인 STX의 주주인 포스텍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지 여부를 채권단이 재논의한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의 사퇴여부에 따라 채권단의 의사결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이날 같은 시각 개최되는 STX조선 이사회에서 강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카드를 준비한 셈이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포스텍 채권단 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포스텍에 대한 자율협약 추진을 중단할지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다.
포스텍은 STX지배구조에서 최정점에 있는 계열사로 강 회장이 8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텍과 STX는 강회장이 STX조선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고리다.
STX조선 채권단은 이날 STX조선의 이사회에서 강 회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포스텍과 STX조선해양 간의 고리를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리가 끊어지면 포스텍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포스텍 채권단은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포스텍 영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STX조선과의 고리가 끊어지면 대부분의 영업을 STX조선 등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어 일감이 줄어 회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포스텍의 계속기업가치가 1308억원으로 청산가치 924억원 보다 높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신규 자금 800억원 지원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STX조선 이사회는 지난 5일 채권단 경영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박동혁 대우조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놓고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오는 27일 주주총회을 거쳐 박 부사장은 대표이사로 확정된다.
이사회는 강덕수 회장, 신상호 사장, 조정철 기획관리본부장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정경채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하지만 강 회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강 회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추천안이 가결돼도 채권단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강덕수 회장 사퇴 않을 경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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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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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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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