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스미싱은 본인의 금전적 피해 외에도 곧 바로 지인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자신의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다시 발송되는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의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공개했다.
무엇보다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땐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프로그램이나 보안설정도 중요하다.
경찰청은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악성코드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쿠폰이나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등으로 스팸문구를 미리 등록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T스토어나 올레마켓 U+앱마켓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보안강화와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미싱이란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