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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분류방식 변경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7:15

10月부터 가계수표로 대출이자 납부 시 당일 납부로 인정

[뉴스핌=박기범 기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가 신용정보 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신용정보 상 신용카드로 분류됐던 것이 시정, 체크카드 이용자들의 신용도 증가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논의를 거쳐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된 체크카드 분류방식 변경 등 17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이에 올 10월부터는 대출이자를 익일 자금화되는 가계수표로 납부하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사·은행·상호금융조합의 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연체기간 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심안내장을 발송하는 데 따른 조치다.

그 밖에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지도 후 시정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았다.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 정태두 팀장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매주 논의를 거쳐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금융 피해를 받는 경우엔 언제든 금감원 콜센터로(번호 1332) 연락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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