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33살 우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연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씨 등은 지난해 9월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최 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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