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노선 운영에 투자하려는 공공부문 자금 출자사는 민간매각을 제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수서발 KTX민영화 방지를 위한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노선 운영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출자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코레일(철도공사)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정관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는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은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결국 수서발 KTX 운영사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토록했다. 출자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를 갖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마련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 안전장치가 담긴 특단의 대책"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사를 공영체제로 유지하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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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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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