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서 출판사들과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청문회를 통해 피해액을 산정, 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연방법원의 데니스 코트 판사는 "애플이 전자책 소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출판사들과 도모한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아마존에서 9.99달러에 판매되는 전자책에 대해 애플은 12.99~14.99달러 수준에 판매했다며 "이같은 담합에서 애플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 말 당시 '아이패드' 출시 런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개의 출판사들과 함께 가격 담합 공모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출판사들이 전자책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고 판매 이익의 30%를 취득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출판사들은 배상 등을 통해 합의를 이뤄왔으나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법원은 이번 담합 혐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애플측에 부과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