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PB)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의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 간 부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회의·통신 등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업무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업과 퇴직연금, 펀드판매 업무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Private Banking)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와 은행의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면서 얻게 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활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29일 예고기간을 경과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