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PB)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의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 간 부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회의·통신 등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업무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업과 퇴직연금, 펀드판매 업무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Private Banking)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와 은행의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면서 얻게 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활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29일 예고기간을 경과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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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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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