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PB)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의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 간 부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회의·통신 등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업무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업과 퇴직연금, 펀드판매 업무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Private Banking)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와 은행의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면서 얻게 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활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29일 예고기간을 경과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