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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계열사 NBP조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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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이어 계열사 조사범위 확대 주목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조사범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된 곳은 NHN 계열의 NHN비즈니스플랫폼(NBP)이다.

21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NHN 본사 외에 계열사인 NBP를 추가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 NHN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검색대행사를 상대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NHN계열사인 NBP를 추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NBP는 지난 2009년 NHN의 광고플랫폼과 영업, 인프라부문이 분리돼 만든 조직이다. 지분은 NHN이 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NHN 계열의 NBP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NBP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때문이다.  NBP의 경우 광고영업 외에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다.

포털업계의 부동산서비스가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인터넷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일부 중소업체들은 네이버와 다음등 대형 포털사업자가 부동산거래 서비스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거래 전문서비스 업체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최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 중개를 시작한 네이버가 이전에는 부동산 정보업체로 자릿세를 받다가 이후에는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털업계는 이러한 주장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의 부동산 서비스는 포털업체 외에 대형금융기관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부동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등이다.  국민은행은 KB부동산시세를 제공하면서 대출의 담보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부터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은행은 부동산 연구팀을 신설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를 인수하며 부동산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관련 서비스업 계열사인 미래에셋디앤아이를 설립한 상태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네이버 부동산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떠나 오히려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을 크게 증대시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는 그동안 거품논란이 있었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안내해 이용자가 편익을 크게 높였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킨 서비스가 골목상권이라고 지목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골목상권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NHN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부터 조사기간까지 모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다만 NHN의 조사방향이 특정한 것을 지목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사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NHN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NHN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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