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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Q&A]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맞춤형 주택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5:54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행복주택은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직주 근접형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철도부지나 도심내 유휴지에 자리를 잡는다.

또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 등이 주관한다. 사업부지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가 보유한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동 등 서울 6곳과 경기도 안산 고잔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질의 응답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본다.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다른점은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 발생했다.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넓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교통체증이 증가하지 않을지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공유지에 건설하면 누가 개발하나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음, 진동,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데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2011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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