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실태를 조사키로 했지만, 이경재 위원장 조차 유사보도에 대한 기준이 확실치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첫 공식 간담회를 통해 "유사방송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 어디까지가 뉴스인지 보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령 주식만 보도하기로 돼 있는 채널의 경우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도 작용한다"며 "이럴 경우 어디까지 유사보도로 볼 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둑 채널의 경우 바둑 경기의 승패 자체는 뉴스 보도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체 내 보도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합의제로 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통위가 유사보도를 규제키로 하면서 어디까지 유사보도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유사보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유사보도 채널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방송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방송법상 보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취재보도와 해설 논평까지 담고있다. 때문에 유사보도 규제를 위한 대상이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