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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부사장, 선고공판 '연기신청' 왜?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4:58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5:03

[뉴스핌=이연춘 기자] "3월31일부터 4월21일까지 해외 출장기간이라 선고공판을 날짜를 연기해 주십시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오금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공판을 연기를 신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혐의로 정유경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부사장은 100여명의 취재기자들에 둘러싸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을 뗀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정 부사장은 지난해 계열사 신세계SVN에 대한 신세계 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10시50분에 시작해 50여분간 진행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 측은 출입국관리, 수사과정확인서, 수사사건기록, 국회증인출석요구서, 사유서 등 꼼꼼하게 확인하며 정 부사장과 정 부사장의 변호인에게 이의 있는지 재차 물었다.

정 부사장의 변호인 측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해외 출장이 겹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나쁜 의도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음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정용진·정지선·신동빈 등 직접 경영을 하는 유통업계 오너와는 다르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사례가 각각 46건이었지만 국회 고발은 각각 6건과 5건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혐의에 피소된 경우가 없을 때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중지됐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을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은 이 기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 판사는 "불구속 사건이니 정유경 부사장 출장이후인 다음달 23일 선고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3일 유통재벌 2세들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 공판이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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