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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감면 대폭정비…5년간 15조원 마련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3월26일 15:49

각 부처 성과정보·국세청 정보 통합관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년 동안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로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고 중산·서민층 등 지원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 5년간 15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5조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세지원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한다.

또 각 소관 부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속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은 해당부처의 평가를 강화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고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재정부가 이달 31일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4월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정비 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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