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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출범]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7: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는 가운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한다.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자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요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과 관련해서도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하는 등 도덕적해이 방지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바꿔드림론을 지원한다.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자는 지난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자로 제한되고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이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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