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채·수산물 등 51종 지정…"당장 구속력 없지만 법제화 우려"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 업계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비롯해 대형마트에서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제한 품목에 두부 콩나물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등 웬만한 신선식품이 대거 들어있다며 "이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이라며 "이 품목을 팔지 못한다면 대형마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로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마트에 납품하는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자들은 납품거래가 끊겨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슈퍼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그 외 다른 제품은 일부러 대형마트를 찾아가 구입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바짝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신규출점 등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