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탁하려는 박근혜·하려는 안창호 모두 문제 많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30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것을 겨냥해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부 인사의 행정부 고위직 발탁은 자제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의 최종 여부 결정과 법률의 위헌심사·정당의 해산심판 등의 역할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기관인데, 헌재 출신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소장을 지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현직 헌법재판관이 안창호씨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돼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이 보임 6개월 만에 재판관직을 버리겠다고 하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헌법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나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차버리고 행정부의 검찰총장을 하려는 안창호씨나 양쪽 모두 문제가 많다"며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사법부 인사들의 행정부 고위직의 발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특히, 현직 재판관으로서 검찰총장에 지원한 안창호씨는 만약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즉각 헌재재판관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검장 출신인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외부 출신 인사로는 유일하게 인사 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