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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 측근 특별사면' 한 목소리로 비판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7:44

- "사면권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정치권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측근 비리 인사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과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 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바 있으니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활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 말기에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이렇듯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단행하려는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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