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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朴-文 공약] '중간지주회사' 설립시… 삼성·현대차 수조원 들여야

기사입력 : 2012년12월16일 14:09

최종수정 : 2012년12월16일 14:09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 한기진 기자] 두 대선 후보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를 밝히고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를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공약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내놨다. 대기업의 증권 보험 카드 계열사가 자산 규모나 시장 지배력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계열사와 칸막이를 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한 공약과 재벌의 금융영토 확장을 막겠다는 측면에서 같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또 금산리는 강화하되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한 흔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비판하는 목소리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지만 실상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을 공약에서 제외하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한 것도 이 같은 비판에 힘을 더하고 있다.

문제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재벌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금산분리강화를 여기고 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가 필요 없다.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결하고,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또 사모투자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관한 예외규정도 폐지해 아예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막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PEF의 은행 지분 소유는 자본 출처까지 따지기 때문에 재벌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까지 폐지할 정도로 문 후보의 재벌개혁을 위한 금산분리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후보 공약대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 해결하려면 현대자동차는 6조원 가량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삼성, 현대중공업, 롯데, 한화, 한진 등이 금융자회사 소유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하는 등 재계의 상당한 고충이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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