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일부 내용은 국회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20 합의사항인 CCP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CCP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해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상법 관련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받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의 불합리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허용, 다양한 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IB설립 허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 '한국형 IB육성'에 필요한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B 육성, ATS 도입,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총 내실화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