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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한전·발전사도 전력기금 분담"

기사입력 : 2012년11월06일 16:01

최종수정 : 2012년11월06일 16:01

전원개발촉진법도 개정 추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의무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사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에서 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사용과 관련,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신규 설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해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된 고압 송전선로에 한해 지중화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중화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전력부하관리 비용은 당초 발전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발전사에게도 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지중화사업 역시 공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전원개발사업자도 기반기금 분담금을 내고, 기금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전 경영적자를 이유로 언제까지 지중화사업을 방치하고 주변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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