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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도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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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중소상공인들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난 4일부터 약관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약관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했으나, 사업자간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약관 피해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분쟁해결에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본사 소속 대리점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거래관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일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20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도입된 약관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중소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없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분쟁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불공정약관의 사용 억제 및 자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조치됐던 심결례와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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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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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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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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