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헌재 마비시키나" vs 민주 "의혹 많아 추가 검토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14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일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 후보자 선출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과정에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결과)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가 많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창호·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합의 정신을 안 지킨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로 연기했다"며 "연기한 날짜마저 민주당이 안 지키면 국회를 합의의 정신에 따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안창호·김이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안창호·김이수 후보자 선출투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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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