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오늘 본회의 보고 및 표결…강일원, 18일 인사청문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4일 김창종·이진성·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김창종·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받는다.
앞서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후보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통과만으로도 자격을 얻기 때문에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두 후보자는 간단한 보고 본회의 절차만 밟은 뒤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반면 국회 추천 몫인 안창호(여당 추천)·김이수(야당 추천) 후보자는 이날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한다.
두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헌법재판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선출안이 통과되면 추후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현재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아들의 군 특혜휴가와 병역, 부인의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반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혹제기나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들 4인의 헌법재판소 입성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만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강일원(여야 합의 몫)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회에 출석해 검증을 받은 뒤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부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정원이 9명인 헌법재판소의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 이동흡(여당 추천), 목영준(여야 합의 추천) 재판관 등 4명은 1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정원 9명 중 나머지 한 자리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탓에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따라서 이날 후보자 4인에 이어 18일 강일원 후보자까지 모두 5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절차를 마치면 헌법재판소는 1년2개월 만에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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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