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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어부산, 국내 항공사 처음으로 온라인 주류판매 중단

기사입력 : 2012년08월23일 17:15

최종수정 : 2012년08월23일 17:24

불법 지적에 자발적 조치 단행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한 주류판매와 관련해 국세청의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이 자발적 조치로 주류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그동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해 오다 지난주부터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했다. 소비자가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구매하기 및 장바구니 기능 역시 없애버렸다.

 

▲ 에어부산이 지난주부터 온라인 주류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주류 카테고리에서는 주류에 대한 단순 정보(왼쪽)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상품(오른쪽)의 경우엔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에어부산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는 주류 홍보에 관한 단순 정보들만 나열돼 있다.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 민속주 등을 제외한 주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주류에 대한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에도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와 구매하기 및 장바구니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표기금지사항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능을 없애게 됐다"며 "지난주부터 주류에 대한 단순 정보들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의 이같은 자발적 조치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을 경우 주류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발적 조치는 없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 불법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안은 국세청 법조과에 접수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담당부서에서 법령해석을 위한 의뢰를 했다"며 "관련 사안이 담당자에게 배속된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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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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