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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 주류 불법 인터넷 판매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0:59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1:32

국세청 '통신판매법' 위반 여부 확인중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인터넷 와인판매 허용을 놓고 정부부처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내 대부분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수년동안 주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사안 고시 위반 여부를 확인키 위해 서울지방청을 통해 최근 대한항공의 인터넷몰  사이버스카이등 관련 기업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주류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가 장기간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경고조치도 가능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서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업면허자에 한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속주와 전통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라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가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할 경우엔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와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은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내 항공사들은 주류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국세청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은 한 항공사의 인터넷 주류 통신판매 관련 결제창 화면

국내 항공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고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국내 항공사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 및 결재 후, 기내 승무원에게 주문내역서를 제출하면 제품을 수령하는 형태다. 인터넷 사전 예약 후, 기내 후불결재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규정)상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고 결재하는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물론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자사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금지사항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면세 쇼핑몰 사이버스카이에는 기내 면세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정보들이 나와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구매하기·장바구니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문하기로 들어가면 신용카드에서부터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결제방법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대한항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은 이같은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해 " 사실이 그렇다면 큰 문제이다"며 "관련당국에서 정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인터넷 판매는 전통주, 민속주, 허가 받은 제조업면허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은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은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법(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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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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