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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기업 및 부자에게 세금 더 걷겠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12년08월06일 16:08

- 부자감세철회·서민경제 지원 등 4대 중점과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증세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세 부담 완화로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철회,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서민경제활성화지원, 과세기반확대 등 4대 중점과제 선보였다.

민주당은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 조정한다.

현행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로는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선안으로 과세대상이 현재 전체소득자의 0.16%인 3만 1000명에서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돼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한다.

현행 2억원 미만은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한 과세를 2억원~500억원은 22%, 5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므로 세금부담은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종합 과세 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할 최저한세를 대기업의 경우 상향조정해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민주화를 지원한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현행 모든 기업에게 투자액의 10% 제액 공재하던 것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세액공제를 5%로 축소한다. 다만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일반기업 20% 중소기업 30%) 제도는 현행 유지한다.

서민 중산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 500만원 한도의 자녀교육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시간당 4860원, 월급 환산 101만 5740원)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목돈마련저축제도 신설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지원세제(EITC)확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제도 확대 방안 등도 담겼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다.

2000년 이후 12년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단지 물가상승만으로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8/108을 상시적 유지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2배 (현행 2/102에서 4/104로)로 상향한다. 대기업은 현행을 유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제품인 농산물, 축산물 등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골동품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재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금부담도 경감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 에서 30%로 인상한다.

민주당 개편안에는 과세기반확대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의 내용도 담겼다.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0.01%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또 신고대상 해외자산의 범위를 현재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이 의장은 "소득세 기능 정상화로 1조 2000억원, 대기업 감세철회로 3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로 1조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 내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 제출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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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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