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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맥쿼리' 악용 법인세법 조항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8월03일 17:15

최종수정 : 2012년08월03일 17:30

- 외국투기자본 조세 악용 가능성 제거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3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펀드)등 외국 금융자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세법 51조2항의 소득공제 대상 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법인세법 51조2항은 IMF당시 부실한 금융기관의 유동화자산 처리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맥쿼리인프라펀드처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한 주요 민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이 조항에 의거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고 외국 투기자본이 악용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5일 올해 민주당 세제개편 발표 시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길돈 민주당 기회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일 뉴스핌이 입수한 정책현안보고서에서 "현재 51조 2항은 시대 소명을 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민주당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51조2항에 의해 2010년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은 623개다. 이중 중소기업은 6개, 일반기업은 617개로 감면 금액은 중소기업이 27억원, 일반기업이 1조8890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서 이중 일반기업의 현황(외국기업, 대기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법인세법 51조 2항'의 투기자본 악용 소지와 과세 정보의 불분명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 51조 2항의 경우 과세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세청이 과세정보보호라는 의미로 누가 이 조항에 의해 얼마나 감면을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투기자본이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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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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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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