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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최저한세율·금융소득 과세 강화키로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2:52

최종수정 : 2012년08월01일 15:27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소득세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실표실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관련 1차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소득세 과표구간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이 지난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우리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 때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나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조정(14%→1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4000만원→3000만원)을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관련해 당초 새누리당은 2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3000만원을 제의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이에 향후 2015년쯤에 2000만원으로 내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2%ㆍ70억원 이상)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0.01%) 역시 합의를 이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나 부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세의 경우, 향후 거래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3억원)은 손질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연간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고세율(38%) 구간 하향 조정을 검토했으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여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소득세 3억원 이하 최고세율(38%)을 신설한 것을 거론하며 당분간 현재상태로 유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나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 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 이어 내낸도 예산 당정협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경제여건과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를 고려하되, 생애주기별 복지, 보훈, 안전한 사회 등 국민관심사항 관련 예산에 필요한 세출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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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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