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유한양행이 미국 킴벌리클라크와 벌였던 유한킴벌리 이사 선임권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유한킴벌리 이사 자리는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든다.
유한킴벌리가 3일 서울 역삼동에서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재 4대 3인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이사 선임권 비율을 5대 2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유한양행이 주도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올해 3월 사임한 최상후 유한킴벌리 이사의 후임에는 킴벌리클락크의 아시아 지역 법무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티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서 유한양행은 법정 다툼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보유한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 4 비율로 공동 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하고 각각 4명과 3명의 이사 선임권을 갖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98년 지분의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넘겼다. 이후 킴벌리클라크가 자사의 이사 선임 인원을 5명으로 늘리는 데 나서면서 유한양행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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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