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유한양행이 이사 선임 비율을 두고 갈등 중인 킴벌리클라크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보유한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킴벌리클라크 측이 주식보유 비율이 변경된 1998년 이후에도 유한양행 측에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 또는 양해 차원으로 보인다"며 "본안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유한양행의 이사 선임권 비율 합의를 계약상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킴벌리클라크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킴벌리클라크는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각 결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유한양행의 경영진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 4 비율로 공동 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하고 각각 4명과 3명의 이사 선임권을 갖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98년 지분의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넘겼다. 이후 킴벌리클라크는 자사의 이사 선임인원을 5명으로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이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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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