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대전, 구미, 부산 지역 약국을 방문 조사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 127곳을 적발, 당국에 신고한 결과 110곳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행위는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비약사 조제 행위 3곳,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4곳,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소분판매) 2곳, 불법 임의조제 1곳, 유통기한 경과약 판매 1곳이 확인됐다.
전의총은 "무자격자에게 감기약 등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야 하는 약사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앞으로 계속 약국의 불법 행위를 감시·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내주께 제3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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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