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하반기 핫이슈]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조선 철강업등 '발등의 불'

현대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등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차량 조립에 몰두하고 있다.(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의 핵심 사업장인 울산공장에 일단의 손님이 찾아왔다. 심상정(통합진보당), 은수미, 김기식(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대차 입장을 듣기 위해 울산공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대차 사측과 만나 "오는 8월까지 현대차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정몽구 회장까지 국감장으로 모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정규직 줄소송..재계 공통현안 '고민'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3년 가량 근무하다 2005년 2월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돼 예성기업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 왔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5월 노무수령 거부를 이유로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6월 최 씨를 부당 해고한 것은 최 씨가 과거 근무한 예성기업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으로,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 안아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파견법 대응도 ‘발등의 불’

현대차는 최근 사내하청업체의 한시적 근로자 1500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직고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2년 연한의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사내하청 직원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회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

하도급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어 원청이 개입해선 안되며,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ㆍ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 직고용과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전락시켜 사실상 '정리해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파장 우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현대차와 달리 조선과 철강업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공간과 작업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아 현대차의 비정규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업, 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