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하반기 핫이슈]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조선 철강업등 '발등의 불'

현대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등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차량 조립에 몰두하고 있다.(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의 핵심 사업장인 울산공장에 일단의 손님이 찾아왔다. 심상정(통합진보당), 은수미, 김기식(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대차 입장을 듣기 위해 울산공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대차 사측과 만나 "오는 8월까지 현대차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정몽구 회장까지 국감장으로 모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정규직 줄소송..재계 공통현안 '고민'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3년 가량 근무하다 2005년 2월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돼 예성기업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 왔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5월 노무수령 거부를 이유로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6월 최 씨를 부당 해고한 것은 최 씨가 과거 근무한 예성기업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으로,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 안아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파견법 대응도 ‘발등의 불’

현대차는 최근 사내하청업체의 한시적 근로자 1500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직고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2년 연한의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사내하청 직원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회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

하도급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어 원청이 개입해선 안되며,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ㆍ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 직고용과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전락시켜 사실상 '정리해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파장 우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현대차와 달리 조선과 철강업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공간과 작업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아 현대차의 비정규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업, 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