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혁신비대위, 당원비대위 "묵과할 수 없다"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지도부 인정하고 별도 언론 브리핑 중단하라"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회는 1일 당원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별도의 언론 브리핑 중단을 촉구했다.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멈춰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 결의로 구성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주장하는 등 당헌상 당원의 의무인 당론과 당명에 따르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스스로 당원 자발적 모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비상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법적, 정치적, 공식적 지도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발적 당원 모임이라고 규정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사용과 자칭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별도 언론 브리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당원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당원들을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차기 혁신비대위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한 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갈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의 수순보다는 멈춰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이에 앞서 오병윤 당원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혁신 비대위는 그 출범 자체가 많은 하자가 있는 적법지 못한 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당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 비례 후보 19번 김수진도 당기위 제소

이날 혁신비대위는 비례후보 경쟁명부인 김수진 후보(19번)에 대해서도 당기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퇴결정은 본인들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접수시키는 것까지가 마무리 돼야 사퇴결정이 지켜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김수진, 윤갑인재(20번) 후보는 중앙선관위에서 아직 사퇴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수진 후보의 경우는 사퇴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퇴는 조건부 사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건은 앞선 후보가 모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석기(2번), 김재연(3번), 조윤숙(7번), 황선(15번)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사퇴 거부가 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사퇴서 원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혁신비대위의 사퇴결정을 최종적으로 지킬 것에 대한 입장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김수진 후보도 사퇴를 거부한 네 분과 함께 당기위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갑인재 후보에 대해서는 "순천 건설플랜트 노동자로 재직 중인데 일이 팀 작업으로 진행돼 아직 제출을 못 했다"면서 "작업이 마무리된 후 오는 5일까지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