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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알바생 약판매 안돼" VS "교육 후 판매"

기사입력 : 2012년02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02월20일 16:56

- 약사법 개정안 둘러싼 국회의원과 복지부 갑론을박

[뉴스핌=김지나 기자]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기에 앞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약 판매'를 놓고 국회의원과 해당부처 장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속 추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의 마구잡이식 약판매'를 우려하며 "단순히 껌팔듯 약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시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자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매자 및 판매장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매장 점주가 약품판매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종업원들에게 직접 교육, 숙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그러자 "편의점에서 수시로 교체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교육이 허술하기 쉽다"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가게 주인을 교육시켰다고 해도 정작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업원들이라는 의미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마저도 교육받은 사람이 등록하고 실제 팔게 돼 있다. 그 밑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약을 내어 팔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장관님은 그것을 지금 인정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장관은 일반의약품 20개 품목으로 한정시킨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에서 다른장소(편의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90% 정도"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기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팔고자 하는 약품은 이미 품목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에서 자신 있는 것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 장관이 실시 의사를 밝힌 '등록판매원제도' 추진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장관이 "법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은 "그런데 등록판매원제도가 아니고 아르바이트한테 약이 손에 지켜지도록 허용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등록판매원제 생각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고 하고선 법에선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그 한마디로 비켜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민 편의를 위해선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반면, 약사회는 이에 극렬히 반대해왔다.

18대 국회 회기 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 넘어온 많은 법안 중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은 주요 법안인 만큼 우선 순위 리스트에 있다"면서 "하지만 워낙 쟁점이 커 심도 있는 논란이 필요한데다 마침 총선정국까지 겹쳐서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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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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