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속회복 청구권 유효기간 쟁점
[뉴스핌=이강혁 배군득 기자] 삼성그룹이 이맹희 씨의 소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 소송 건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는 지난 14일,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암시로도 풀이된다.
이건희 회장이 패소할 경우 삼성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받아들여 진다.
수백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그룹을 포함해 각 계열사에 포진되어 있는만큼 법률적 자신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이번 소송 자체의 파급력은 크지만 여러 정황상 이맹희 씨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한 것이 25년이나 지난 일이고, 가족 간 상속 문제도 당시 유언 등을 통해 마무리된 마당에 법적인 상속권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 어렵다고 보는 것.
현행 법률상 상속회복청구권 주장 기한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된 지 3년,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여기에 삼성은 물론 CJ그룹까지 나서 이맹희 씨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조기에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이나 CJ 모두 "가족 간 문제"라며 애써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삼성이 이맹희 씨의 주장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특검이 불거지면서 새롭게 드러난 재산이고, 이 회장이 본인 명의로 전환한 시점 또한 2008년 12월이기 때문이다.
이맹희 씨 측은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해 6월 건네받은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 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서야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CJ그룹 측은 "이번 소송이 두 형제 간의 문제일 뿐 그룹과는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부적으로 이맹희 씨와 소통이 가능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맹희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