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벽산건설, 신민저축은행, 미스터피자, 동양시멘트, 블루젬디앤씨, 인선이엔티, 도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6 회계연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미계상해 과징금(1억5800만원)을 부과 받고,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됐으며 전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특수관계자와 214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등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