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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2년01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12년01월16일 14:01

[뉴스핌=강필성 기자] A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원을 지급했지만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됐다. 사이트도 통째로 없어진 상태였다.

F씨는 외식업체로부터 25만원을 주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했다. 그 후 동일 외식업체를 방문해 저녁을 먹고, 상품권을 제시하였더니 사업자가 변경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은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음식점 상호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예전과 동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고 택배에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설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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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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