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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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