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의 급변동시 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규정을 23년만에 강화한다.
기존의 서킷 브레이커는 지난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당시 매매정지를 촉발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EC는 주식거래 중지를 촉발시키는 주가 변동 기준선(threshold)를 낮추고, 매매중지 시간을 줄이며 변동률 측정의 준거지수(reference index)를 현재의 다우지수에서 이 보다 광범위한 S&P500지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21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변경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킷 브레이커 규정 변경은 지난 2010년 5월 6일 발생했던 것과 같은 플래시 크래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988년에 도입된 기존의 서킷 브레이커는 매매정지 기준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설정돼 지난해 700포인트 가까운 다우지수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
NYSE 유로넥스트와 나스닥 OMX, 금융산업규제기구(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등은 서킷 브레이크 발동 기준선을 전일 종가에서 7%, 13%, 20%로 낮게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기준선은 전일종가비 10%, 20%, 30% 낮은 선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새 규정안이 채택되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기준이 낮아지게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