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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나은행 '론스타 불법대출' 국감서 질타

기사입력 : 2011년09월20일 17:56

최종수정 : 2011년09월20일 18:06

-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인수도 무효…금융위 공개매각 명령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7월 하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1조5000억원 대출해 준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모펀드에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냐"면서 "론스타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 차입목적 등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대출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하나금융이 하나은행 통해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라며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도 반사회적이며 원인무효"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지분을 담보로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불법성에 논란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해 국부유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7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를 담보로 1조 5000억원(자기자본의 15% 상당)을 대출해 주고 이를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은행법상 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지원 대출을 금지한 조항(제35조의2 ⑦항)과, 금융위의 승인없이 은행주식 10% 초과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15조)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회사의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를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인만큼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내달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된다"면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도 범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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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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